中당기관지, 美의회의 홍콩인권법 가결에 "미리 경고했다"…최고수위

기사등록 2019/11/21 11:14:22

런민르바오, 논평에서 "미리 경고한적 없다고 말하지 말라"

사설에서 이 표현 쓴 적은 4번 뿐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공산당 기관지가 최고 수위의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2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는 해외판 고정논평인 '망해루(望海樓)'에서 “홍콩이 테러주의 늪에 빠져드는 위험한 순간 미국의 일부 정객은 광범위한 홍콩 주민들의 이익을 무시한채 ‘폭도’들에게 ‘대피항’을 제공했다”면서 “이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와 연관해 극도로 위선적이고 사악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외교부, 국무원 등은 성명을 통해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고,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임시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초치해 항의했다”면서 “그 어떤 개인이나 세력도 주권, 안보 및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만약 미국이 자기 고집에 따라 잘못된 입장을 고수한다면 반드시 돌을 들어 발을 찍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네팔 방문시 “중국의 어떤 영토라도 분열시키려는 이가 있다면 몸이 부서지고 뼈가 가루로 산산조각 나는 결과(粉身碎骨)를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키면서 "미리 경고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預也)"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

‘미리 경고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중국의 외교적 수사 가운데 최고 강도의 경고를 담은 표현이다. 런민르바오는 사설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 4번뿐이다.

과거 중국 정부는 관영 언론을 통해 이런 표현을 쓴 이후 무력행동에 나선 역사가 있다. 런민르바오가 1962년, 1978년 이 표현을 사용한 이후 중국·인도 국경 전쟁과 중국·베트남 전쟁이 발발했다.

1967년 중·소 국경 분쟁 때는 관영 신화통신이 구소련을 상대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5월 런민르바오는 미국을 상대로  희토류 보복을 선언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한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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