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3500원 배출수수료 부과
시는 11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 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배출 근거를 마련하고, 폭발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안전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폐 소화기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대형폐기물로 분류 개당 3500원의 통일된 배출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소화기(분말형태)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거나 1회에 한해 성능확인검사를 합격한 경우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기한이 지난 폐 소화기는 폐기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소방서에서 수거해 처리하거나, 직접 수거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채왕균 자원순환 과장은 "폐 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처리 방법은 규격에 상관없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부착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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