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통과 코앞인데 예산·인력 불투명

기사등록 2019/10/2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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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든 학생 성공법' 5년간 별도 기금 1242억불 투입

'예산 추계 어렵다' 이유로 빠져…법 통과되도 실효성↓

【세종=뉴시스】국회입법조사처가 27일 발간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 실린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의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기존의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을 대체하는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ds Act)을 제정하고 탄탄한 예산투입 계획과 함께 정책 추진 중이다. 2019.10.25.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세종=뉴시스】국회입법조사처가 27일 발간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 실린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의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기존의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을 대체하는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ds Act)을 제정하고 탄탄한 예산투입 계획과 함께 정책 추진 중이다. 2019.10.25.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제화하는 등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는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7일 발간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 실린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의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제정한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ds Act)에 미국 의회예산처가 책정한 5년치 예산은 1242억 달러(한화 146조원)에 달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등의 학업성취도 개선을 위해 교육에 사용하도록 별도 마련된 기금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기존의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을 대체하는 이 법은 주 정부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구, 주(州) 교육부, 연방 교육부의 책임 범위를 명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예산을 확보해 주 교육부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학교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의회와 교육 당사자에게 평가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한다. 주 교육부의 경우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책무성 계획을 목표치를 제시해 수립하고, 미달학교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필요조치를 취하는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 한다. 학교장과 교직원은 기초학력 달성에 대한 책무성을 갖는 동시에 교육의 자율성도 보장한다.

한국에서도 기초학력은 관심사다.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영어·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개편하고 각 학교가 기초학력을 진단해 보정하도록 하는 골자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내년부터 초3과 중1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기초학력 진단방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정작 지금까지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에서만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교원 연수 필요성을 규정했을 뿐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장, 교원의 책임과 역할을 법률 수준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미국의 '모든 학생 성공법'과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16년 6월 대표발의한 '기본학력보장법안'과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종합·조정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

이 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속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시도교육감은 종합계획과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도 기초학력보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을 종합 진단하기 위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검사를 통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전담 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책임과 역할 규정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학습지원 전담교원 배치 ▲기초학력 보장 연구기관 지정 등 예산이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추계가 빠졌다. 이미 교육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확대할 때 예산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예산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게 될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만 연 280만원 규모로 책정했다.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며 "미국 '모든 학생 성공법'처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후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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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통과 코앞인데 예산·인력 불투명

기사등록 2019/10/27 09: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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