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업장 20개 추가되면 창업자 1만13000명 전망
규제 샌드박스 시범 적용...B2B판매 허용 제한적이고 실효성 없어
비용절감 효과 있지만 진입 장벽 낮아 외식업 폐업률 높아질 수도
배달 운영에 치중... 배달앱, 배달 대행업체만 배불릴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국내 주요 공유주방 업체(민간 부문) 위 시계방향으로 위쿡, 영영키친, 고스트 키친 , 먼슬리키친.
【서울=뉴시스】박미영 기자 = 공유 주방이 자칫 배달앱과 배달대행 업체의 수익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쉽고 빠른 창업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자영업자의 과포화로 인한 잦은 폐업 등 외식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이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의뢰로 진행한 ‘공유주방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유주방 시장은 민간과 공공부문을 포함해 약 1조원 규모다.
공유 주방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민간 부분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는 등 국내에서도 기반이 갖춰져 성장 전망이 밝다.
현재 국내 공유주방 업체는 약 30개(민간 및 공공부문 점포수 기준)로 추정된다. 연내에만 약 10~20개 점포가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년간 업장 20개 가량이 추가되면 창업자는 1만3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공유주방시장이 안착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정부가 공유주방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정책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다, 자칫 특정업체만 배를 불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외식산업과의 역차별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공유주방산업에 적용, 고속도로휴게소(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산방향 안성휴게소)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위쿡을 규제 샌드 1호와 2호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해당 고속도로휴게소에는 1개의 주방에 2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위쿡은 1개의 공유주방에 다수의 사업자 등록은 물론 온오프라인 B2B이 허용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은 1개 사업장 당 1명의 사업자(1개 주방에 식당 하나)만 영업신고가 가능하고 B2C 대상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적용에 따라 현행법 적용에서 제외해준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속도로 휴게소 2곳은 오후 8시 이후에만 운영하도록 해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이뤄지기 어렵고, 위쿡 단 한곳 사업장만 B2B 영업을 허용해선 공유주방 산업이 확장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공유주방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 B2B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지만 역차별 논란 등 그동안 외식산업을 주도해온 일반 음식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또 공유주방이 배달 음식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배달앱 및 대행 비용에 대한 현실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유주방의 운영시스템과 배달인프라가 강한 국내 시장 환경 특성에 따라 현재 배달만으로 운영되는 공유주방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22~23%에 이르는 배달 수수료(앱 및 대행수수료)로 인해 적정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공유주방산업이 성장하더라도 실제 주방 사업자나 사용자의 매출은 늘지 않고 배달앱 및 배달대행업체의 수익을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유주방 사용자들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만큼 폐업률 역시 높게 나타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의 양산이 아닌 양적 팽창도 우려하고 있다. 또 투자비 절감, 공유주방 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실제 수익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은 국내 공유주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생산 및 제공 ▲관련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정책 수립 ▲창업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성장 속도에 맞춘 우수 공유주방 인증제 도입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장 성장 단계별 지원 방안 수립이 절실하다”면서 “현재는 시장 진입 초기인 만큼 공유주방이 건전한 산업으로 성장해 외식 산업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장 방문차 서울 사직동 소재 공유주방 위쿡을 찾아 김기웅 대표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기존 식품위생법상 1개 주방에서 1명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었으나 공유주방 '위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탄생한 민간 최초의 공유주방으로 식품위생 안전 방안 조건부 특례를 적용한 사업장이다. 2019.10.22.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