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남 양산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7대에서 2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비롯해 50만원짜리 금반지, 45만원 상당의 태블릿PC, 현금 3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거나 PC방 요금을 내는 등 3만원 가량을 무단 결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3월 초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허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차례에 걸쳐 총 10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절도 등 동종범죄로 3차례에 걸쳐 잇따라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 중 상당수가 체포 당시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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