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조국 수사 담당 검사 고발(종합)

기사등록 2019/10/02 18:41:18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피의사실공표 등 혐의

피고발인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이름 특정 안 해

"당 지도부,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판단…검찰 고발 결정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가운데) 원내대변인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 고발장 접수'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9.10.0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가운데) 원내대변인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 고발장 접수'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담당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피고발인들은 지난 8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했다"며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 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담당 검사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4. [email protected]
앞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망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점점 좁혀지자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 의혹을 부인해온 검찰이 소속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등 의견이 엇갈리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검찰 고발은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들이 (고발을) 강력히 요구해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 약간 늦춰 놓은 상태였지 (고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다"며 "당 지도부에서 (고발 대상이) 특정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왔다고 보고 이렇게 둬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될 것이고 돼야한다"며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겠지만 검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이 정부 소속 행정 기관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여권 의원은 "고소·고발을 해도 기소 주체는 검찰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전거래가 될 수 있다"면서도 "국정감사의 경우 행정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 감사원 고발, 검찰 고발 등을 하기 때문에 검찰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 맞지 않는다. 검찰 자체가 예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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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0/02 18:41: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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