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피의사실공표 등 혐의
피고발인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이름 특정 안 해
"당 지도부,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판단…검찰 고발 결정해"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담당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피고발인들은 지난 8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했다"며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 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담당 검사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망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점점 좁혀지자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 의혹을 부인해온 검찰이 소속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등 의견이 엇갈리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검찰 고발은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들이 (고발을) 강력히 요구해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 약간 늦춰 놓은 상태였지 (고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다"며 "당 지도부에서 (고발 대상이) 특정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왔다고 보고 이렇게 둬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될 것이고 돼야한다"며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겠지만 검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이 정부 소속 행정 기관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여권 의원은 "고소·고발을 해도 기소 주체는 검찰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전거래가 될 수 있다"면서도 "국정감사의 경우 행정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 감사원 고발, 검찰 고발 등을 하기 때문에 검찰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 맞지 않는다. 검찰 자체가 예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 의혹을 부인해온 검찰이 소속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등 의견이 엇갈리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검찰 고발은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들이 (고발을) 강력히 요구해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 약간 늦춰 놓은 상태였지 (고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다"며 "당 지도부에서 (고발 대상이) 특정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왔다고 보고 이렇게 둬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될 것이고 돼야한다"며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겠지만 검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이 정부 소속 행정 기관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여권 의원은 "고소·고발을 해도 기소 주체는 검찰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전거래가 될 수 있다"면서도 "국정감사의 경우 행정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 감사원 고발, 검찰 고발 등을 하기 때문에 검찰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 맞지 않는다. 검찰 자체가 예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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