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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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9/27 11:56:54
기사등록 2019/09/27 11:56:54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