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법정구속(1보)

기사등록 2019/09/27 11:56:54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9.09.27.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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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법정구속(1보)

기사등록 2019/09/27 11:56: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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