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설립하는 공장에 부담금 면제
법령 불분명해 징수하고 환급한 지자체 57개
전력산업기반기금 누적액 늘어도 부담율 유지
감사원, 중기부·산업부에 "제도 개선하라" 통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창업 중소기업에 면제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우선 징수한 뒤 다시 기업에 돌려주는 행정 불편을 초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24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을 농지보전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 감면 대상시설로 규정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자는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신고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해석을 달리 할 여지가 있다.
이에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파주시 등 57개 기초 지자체는 사업계획 승인단계에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담금(78억여원)을 우선 징수한 다음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공장 등을 짓지 못해 농지 상태에 변화가 없으므로 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환급받음으로써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 초기에 자금을 마련하는 데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환급까지 평균 355.6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고, 중기부는 감사 이후 법령해석을 의뢰해 개선방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이 충분한데도 부담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수행 후 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은 2009년부터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4조1000억원까지 늘어났고,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부담율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금 여유재원이 과다하게 누적돼 있는데도 산업부는 2006년에 설정한 부담율을 그대로 유지했고, 현재의 요율을 유지할 경우 2023년에는 누적액이 5조69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부담율을 현재보다 0.2%p 인하해도 기금 수지에 영향이 없으며, 기업과 국민의 납부 부담은 1183억원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 적정 부담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감사원은 지난 4~5월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24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을 농지보전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 감면 대상시설로 규정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자는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신고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해석을 달리 할 여지가 있다.
이에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파주시 등 57개 기초 지자체는 사업계획 승인단계에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담금(78억여원)을 우선 징수한 다음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공장 등을 짓지 못해 농지 상태에 변화가 없으므로 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환급받음으로써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 초기에 자금을 마련하는 데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환급까지 평균 355.6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고, 중기부는 감사 이후 법령해석을 의뢰해 개선방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이 충분한데도 부담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수행 후 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은 2009년부터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4조1000억원까지 늘어났고,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부담율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금 여유재원이 과다하게 누적돼 있는데도 산업부는 2006년에 설정한 부담율을 그대로 유지했고, 현재의 요율을 유지할 경우 2023년에는 누적액이 5조69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부담율을 현재보다 0.2%p 인하해도 기금 수지에 영향이 없으며, 기업과 국민의 납부 부담은 1183억원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 적정 부담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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