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양양군은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삭도(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행정은 정치를 떠나서 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충분히 정치적 결정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김 전 장관이 주도한 적폐사업몰이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하며 왜곡된 기관의 평가 결과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환경부가 2010년 초안을 검토하고 나서 본안 협의 보완 과정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자기모순이고 불법적인 행정처분"이라며 "중앙심판위의 결정을 무시한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해야 할 환경영향갈등조정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된 만큼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25년 동안 양양군민들의 추진해 온 사업인 점을 감안해 양양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 행정소송 등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행정은 정치를 떠나서 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충분히 정치적 결정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김 전 장관이 주도한 적폐사업몰이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하며 왜곡된 기관의 평가 결과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환경부가 2010년 초안을 검토하고 나서 본안 협의 보완 과정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자기모순이고 불법적인 행정처분"이라며 "중앙심판위의 결정을 무시한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해야 할 환경영향갈등조정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된 만큼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25년 동안 양양군민들의 추진해 온 사업인 점을 감안해 양양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 행정소송 등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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