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11명으로 '표창장 의혹' 최성해 동양대 총장 빠져
추가 합의 시 '동양대 사태' 인사 더할 수도…민주당은 미온적
정식 절차 안 밟아 법적 구속력 없어…증인 출석 여부도 관건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명단 채택을 일괄 의결했다.
법사위는 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청문회 6일 개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합의한 사안이라 의결에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증인 채택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여야는 원내대표가 합의 결과를 내놓은 전날 청문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까지 공방을 이어왔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12명의 명단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오전 회동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어머니 정모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 최소화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최 총장을 반드시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증인이어야한다, 가족 청문회가 아니지 않냐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한국당이 물러나 증인은 11명으로 확정됐다. 명단에는 웅동학원과 관련해선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와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 임모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해당 업체가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또 조 후보자의 장녀와 관련해선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해 장녀의 지도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논란의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이다.
최 총장의 증인 포함 논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불거졌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어제 상장 부분이 문제됐고 딸의 조교 문제, 돈이 나간 부분도 있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성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이 의원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 증인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최성해 총장을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동양대 사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추가로 협의해보겠다. 민주당이 양해해준다면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최성해 총장은 간사 간 협의에서 채택 않는 것으로 했다. 저희 당은 불가하다는 걸로 합의한 사항인데 다시 합의하자는 것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 앞에 청문회와 관련해 논의를 몇 번이나 했나. 도돌이표를 보는 느낌"이라며 "증인 문제를 갖고 오전 내내 간사들이 협의한 내용을 문제제기하면 이것은 청문회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의결하고 청문회에서 각자 준비한 것들을 갖고 국민 앞에서 청문회를 철저히 하자"고 전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증인은 11명으로 의결한다. 다만 추가 합의가 있으면 별도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청문회장은 진실을 감추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증인이나 참고인은 채택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미온적 반응을 보여 추가 합의 가능성은 낮다. 이와 함께 이미 명단에 포함된 11명이 온전히 출석할 지도 관건이다. 청문법상 절차로는 5일 가량의 시간을 두고 증인 출석요구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이번 청문회의 경우 절차를 지키지 못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증인 11명이 모두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범여권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고 싶은 분들이 혹여 오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작용한다면 그게 제일 문제"라며 "사상 최악의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심경 자체가 착잡하고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의결을 통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지은 법사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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