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2명, 사모펀드 3명, 딸 입시 의혹 6명
동양대 총장은 막판까지 여야 공방 끝 제외돼
증인들 출석할지 관건…절차 못 밟아 구속력 없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6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의 중심인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입증할 11명의 증인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이 어떤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이름을 올렸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여야의 쟁점은 증인 명단 합의였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청문회 관련 안건 처리를 이날까지 미루게 됐다.
합의된 증인 명단에는 11명이 올랐다.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와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임모씨와 웰스씨앤티 최모씨, 전 더블유에프엠(WFM) 사내이사 김모씨,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관악회 신모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김모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정모씨 등이다.
김형갑 이사와 안용배 이사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 해명을 위해 출석 요구대상이 됐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이다.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씨 부부가 '위장 이혼'과 '소송 후 무변론 대응'으로 사유 재산을 마련하며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형갑 이사는 웅동학원의 이사로서 학원의 관리 부분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 입증을 위해 포함됐다. 안용배 이사의 경우 지난 2010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21억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웅동학원의 채권자로 등기부등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조국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로 알려진 코링크PE 임모씨와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씨, 웰스씨앤티가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WFM 사내이사 김모씨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학술논문의 책임교수로 관련 의혹 입증을 위해 포함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인물이다. 특히 장학금 지급 당시 조씨의 지도교수였으며 이를 통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지도교수이자 학과장이었다. 조씨는 당시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총 800여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교수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관악회 신모 이사장도 이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의 전 유학실장 김모씨는 조씨의 부정입학 및 특혜 의혹 입증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인턴십 경력이 부풀려졌다는 의혹 해명을 위해 포함됐다.
이중 윤순진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관악회 신모 이사장 등은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이고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 관계자, 웰스씨앤티 관계자, 코링크PE 운용역, 김형갑 이사와 안용배 이사 등 7명은 한국당에서 신청했다.
전날 여야 간사 간 합의에서 한국당이 제시한 증인은 12명이었다. 1명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었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이 엇갈렸고 결국 의결을 미뤘다. 이날 이어진 증인 명단 합의에서도 최 총장이 화두에 올랐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어머니 정모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의 최소화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최 총장을 반드시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증인이어야 한다', '가족 청문회가 아니지 않냐'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끝내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필요한 경우 최 총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청하거나 최 총장에 도움 요청을 했다는 인사로 알려진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여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청문회가 당장 다음날이고 민주당의 반응이 미온적이라 실현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증인 11명이 온전히 출석할지도 관건이다. 청문법상으로는 5일 가량의 시간을 두고 증인 출석요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 청문회의 경우 절차를 지키지 못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저희는 (증인출석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범여권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고 싶은 분들이 혹여 오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작용한다면 그게 제일 문제"라며 "사상 최악의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심경 자체가 착잡하고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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