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PC 임의제출…수사 통해 밝혀질 것"
"자료 삭제·훼손 행위 없었다…개인 목적일 뿐"
검찰, '사모펀드 증거인멸' 구체적인 정황 포착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증거인멸 정황에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항의, 즉각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반박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 교수가 본인과 자녀들의 현금 등 재산 일부를 관리해온 PB(프라이빗 뱅커) A씨와 함께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가져갔던 정황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교수는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PC 사용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당시 언론의 저희 가족 모두에 대한 과열된 취재로 인해 학교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말 사무실 PC를 가져왔으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해당 PC를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해당 PC를 이미 임의제출한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취재 과정을 거쳐 마치 제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것처럼 악의적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가 관련 자료를 숨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반박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 교수가 본인과 자녀들의 현금 등 재산 일부를 관리해온 PB(프라이빗 뱅커) A씨와 함께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가져갔던 정황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교수는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PC 사용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당시 언론의 저희 가족 모두에 대한 과열된 취재로 인해 학교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말 사무실 PC를 가져왔으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해당 PC를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해당 PC를 이미 임의제출한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취재 과정을 거쳐 마치 제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것처럼 악의적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가 관련 자료를 숨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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