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비서실장 기소
선거 전 인터뷰 한 기자에 현금 등 혐의 받아
김 회장도 유권자에 향응 제공 혐의…수사 중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의 비서실장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사전 선거운동)로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6)씨를 지난 13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선거에 유리하게 해달라"며 20여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2019년 2월9일∼2월27일)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비서실장만 고발이 됐고 김 회장의 경우 별도로 고발이 없었다"며 "김 회장의 주된 행위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 사건도 이달 말 중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월15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지난해 말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6월15일 검찰에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사전 선거운동)로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6)씨를 지난 13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선거에 유리하게 해달라"며 20여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2019년 2월9일∼2월27일)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비서실장만 고발이 됐고 김 회장의 경우 별도로 고발이 없었다"며 "김 회장의 주된 행위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 사건도 이달 말 중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월15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지난해 말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6월15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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