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 확정
지난 5월 만료…1100억대 사기 복역 중
주수도,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 제출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던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지난 5월께 형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 전 회장은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07년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5월께 형이 만료됐다. 하지만 지난 2월8일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5월께 형 만료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새롭게 발부되면서 여전히 복역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1심은 최장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주 전 회장은 오는 11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통해 검찰과 주 전 회장 측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다단계 회사 H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H업체 자금 1억3000여만원을 JU그룹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H업체에서 빼돌린 11억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신이 이감되지 않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있다.
[email protected]
14일 법원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07년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5월께 형이 만료됐다. 하지만 지난 2월8일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5월께 형 만료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새롭게 발부되면서 여전히 복역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1심은 최장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주 전 회장은 오는 11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통해 검찰과 주 전 회장 측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다단계 회사 H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H업체 자금 1억3000여만원을 JU그룹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H업체에서 빼돌린 11억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신이 이감되지 않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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