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조작 혐의
검찰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6월 먼저 결심공판이 진행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윤 전 행정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자백해 먼저 심리를 마쳤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 기회에 "제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잘하지 못한 책임은 거듭 통감하고 죄송하다"면서도 "검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를 대국민 사기극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고 매도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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