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조 후보자, 학자 자질조차 의심돼"
미디어워치 산하기관 분석 인용 의혹 제기
조국 "이미 무혐의 결정 나왔던 사안" 반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이미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자기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이 20여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석·박사학위 논문 등 5편이며,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6편의 외국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자들의 논문표절 비난에 열을 올렸던 조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연구논문은 표절 논문으로 넘쳐나고 있다"며 "일반학술지 표절도 문제지만, 교수의 생명이라 할 석·박사 논문도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학자로서의 자질조차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보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논문 5편에 대해 연구윤리지침에 명시된 중복게재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일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1개 논문에 대해서는 2004년 당시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연구부적절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조 후보자 근무처인 서울대 연굴진실성위원회가 '영문초록 표절'에 관해서는 논문의 구성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고, 여타 표절에 대해서도 경미하다며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버클리대 학장이나 총장이 아닌 특정 교수 명의 문서를 근거로 '버클리대가 결론을 냈다'며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준비단을 꾸려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 중이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르면 이달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이미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자기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이 20여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석·박사학위 논문 등 5편이며,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6편의 외국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자들의 논문표절 비난에 열을 올렸던 조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연구논문은 표절 논문으로 넘쳐나고 있다"며 "일반학술지 표절도 문제지만, 교수의 생명이라 할 석·박사 논문도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학자로서의 자질조차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보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논문 5편에 대해 연구윤리지침에 명시된 중복게재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일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1개 논문에 대해서는 2004년 당시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연구부적절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조 후보자 근무처인 서울대 연굴진실성위원회가 '영문초록 표절'에 관해서는 논문의 구성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고, 여타 표절에 대해서도 경미하다며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버클리대 학장이나 총장이 아닌 특정 교수 명의 문서를 근거로 '버클리대가 결론을 냈다'며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준비단을 꾸려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 중이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르면 이달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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