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 참사 부지기수…그 책임자가 조국"
"사법개혁은 국회 몫…민정수석·법무장관 문제 아냐"
"조국, 자신에 검찰개혁 소명 주어진 것처럼 으스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와대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한 것에 대해 "말 많고 탈 많은 조국 수석의 기용은 패착이다. 집권 하반기 문재인 정권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가 첨예하게 대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보여준 빈곤한 철학, 가벼운 처신, 무능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을 천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의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받지 못하고 임명된 고위공직자가 부지기수다. 심지어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무효 판결까지 받은 자를 국무위원 후보, 그것도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추천했다 들통이 나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도 겪었다"며 "이 모든 인사 참사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전 수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정수석으로서 기본적인 업무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며 "조국 전 수석이 구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 또한 짚어봐야 한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 적합한 사법시스템이냐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버닝썬 수사나 황하나 마약사건처럼 경찰 수사단계에서 각종 비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최소화시키고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준다면 잘못된 수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누가 떠안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인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권력을 손에 쥔 자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해, 통찰력도 없이 그저 개혁이라는 허황된 환상만 쫓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 몫임을 강조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 주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마치 자신에게 검찰 개혁의 소명이 주어진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맹세를 빗대가며 으스대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법무부장관 조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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