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심의 종료…내일 오후 발표(종합)

기사등록 2019/08/01 17:03:06

2차 회의 10개교 심의…오후 1시45분 발표

'점수 미달' 서울 8개교·해운대고 취소 무게

교육청 재량지표 등 표적평가 여부가 관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2019.07.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2019.07.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일 오후 1시45분 서울·부산 자사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10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심의 학교 수가 10개교로 지난번 1차 심의 때보다 3배나 많다. 서울은 기준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교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가 심의를 받게 된다. 학교별 점수는 비공개 상태다.

부산은 기준점수 70점보다 낮은 54.5점을 받은 해운대고 1개교가 심의를 받는다.

지정위는 각 학교의 평가·청문결과 보고서 자료를 살펴 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심의하며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동의 여부는 2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에서는 지정위가 이날 심의하는 10개 자사고 모두 지정 취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 차관이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대도시, 특히 서울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급격히 양산돼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대입 위주 교육을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평가지표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만큼 9개 자사고 중 일부에 대해선 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없진 않다.
【서울=뉴시스】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9개 자사고는 이번 2기 재지정평가에 대해 '표적평가'라고 항변해왔다. 청문 과정에서도 100점 만점 중 교육청 재량평가가 부당하게 설계됐으며 평가지표 공개시기가 늦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전북교육청과 달리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해당 학교에만 통보했다가 '밀실 평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학교측에 공개한 바 있다.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항목 중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며 만회할 가점 지표가 없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A자사고 교감은 "지금으로서는 교육부가 미리 평가의 부당함을 알아보기를 바랄 뿐"이라며 "동의하더라도 다른 자사고들과 함께 공동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부산교육청은 모두 평가지표와 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9개 자사고는 이미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할 것으로 보고 후속대응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자사고교장연합회는 한 군데라도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즉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산 해운대고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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