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부 장관에 이의 제기 하기로 "재심 요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 3명이 사퇴를 결정한 데 이어 17일 오후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 5명이 추가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이틀 동안 방침을 정하지 않았던 나머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인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도 뜻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노동자 위원 9명 전원이 사퇴를 선언하게 됐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87% 인상안에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 생계비 등 4가지를 결정기준으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공익위원들은 협상기간동안 두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방관했다"며 "표결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있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제출만을 압박함으로써 어떠한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안에 표를 던짐으로써 최악의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위원인 유정엽 정책실장은 "최종안을 내고 간극이 있다 싶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내거나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느닷없이 표결안을 내라고 했고 (노동계는) 정상적인 논의 이뤄지기 어렵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그럼에도 (공익위원들이) 토를 달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시급 8590원)을 고용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 측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이 표결로 결정됐지만 표결과정 전과 후의 내용상 절차상의 문제는 매우 잘못되고 불공정했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해 20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불만을 가진 노사단체는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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