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영등포구, 한국말 서툰 이주여성 무료 법률상담

기사등록 2019/07/10 11:33:08

이혼 등 가정문제·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등 법적 절차 안내

【서울=뉴시스】 영등포구 다문화가정 법률 프로그램 운영. 2019.07.10. (사진=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 영등포구 다문화가정 법률 프로그램 운영. 2019.07.10. (사진=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한국말이 서툴러 가정문제, 임금체불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대림로21길11)와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영등포84길 24-5)가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출입국 문제, 행정, 부동산, 민·형사, 가사사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관련 정보 제공 등 외국인 관련 법적사건 전반이다.

1회 1시간 1대1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구 직영 다문화지원센터인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상담한다. 구청 고문변호사 2명이 상담에 나선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종 생활 속 법률문제를 안내한다.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 4월부터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담시간은 셋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선다.

올해 법률 상담 건수는 85건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 등 민․형사 사건, 산재 등 노무 관련사건 순이었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02-2670-1636)나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846-5432)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결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언어와 환경이 바뀐 결혼이민자들이 법 앞에 소외되지 않고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결혼이민자 외에도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영등포구, 한국말 서툰 이주여성 무료 법률상담

기사등록 2019/07/10 11:33:0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