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명,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넓은 간격, 깊은 단차가 휠체어 배제해"
"111곳이 연단 간격 10㎝↑" 책임 주장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지하철 승강장에서 안전 사고를 당한 장애인들이 "승강장에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오후 장애인 2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로 참여한 장애인 2명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2017년 5월과 지난 4월 지하철 승하차 과정에서 안전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지하철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휠체어 바퀴가 승강장 사이 틈에 걸려 발생한 낙상 사고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차별적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철의 넓은 간격과 깊은 단차가 전동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을 배제하는 등 차별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도시철도규칙과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 지침에 따르면 승강장 연단의 간격은 10㎝, 높이 차이는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기준 서울지하철 1~9호선 역사 중 간격이 10㎝ 이상 벌어진 역사는 111개로 전체 역사의 3분의 1이 넘는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오후 장애인 2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로 참여한 장애인 2명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2017년 5월과 지난 4월 지하철 승하차 과정에서 안전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지하철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휠체어 바퀴가 승강장 사이 틈에 걸려 발생한 낙상 사고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차별적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철의 넓은 간격과 깊은 단차가 전동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을 배제하는 등 차별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또 "도시철도규칙과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 지침에 따르면 승강장 연단의 간격은 10㎝, 높이 차이는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기준 서울지하철 1~9호선 역사 중 간격이 10㎝ 이상 벌어진 역사는 111개로 전체 역사의 3분의 1이 넘는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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