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요구…"양극화 해소 적정시급"

기사등록 2019/07/02 17:38:54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 불참속 진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19.07.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19.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1만원을 제시했다.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현재 최저임금 8350원보다 19.8%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 위원들의 최초 요구안만 제출됐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 중재 하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해야 하지만 사용자 측 불참으로 제대로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 위원 측은 요구안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위원 측은 올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행한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의 비혼단신의 생계비 201만4955원을 함께 첨부했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충족률은 78.1%이다.  

이어 노동자 위원 측은 "저임금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 역시 상당한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 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 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 공동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공동요구안에는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으로 경쟁력·지불능력 강화,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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