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타임스 논평 통해 경고

【홍콩=AP/뉴시스】1일(현지시간) 홍콩 입법회를 장악한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대가 벽에 걸린 홍콩 엠블럼을 검은색 스프레이로 훼손한 후 과거 홍콩 식민지 깃발을 펼치고 있다. 2019.07.02.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홍콩에서 사상 초유의 입법회 청사 점거 시위가 벌어진 데 대해 중국 관영언론이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경고했다.
2일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는 "폭도들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홍콩 사회의 질서를 되찾자"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치에 비춰볼 때 법과 질서는 홍콩의 내부 문제이며 지방 정부가 다뤄야 한다"며 "하지만 정의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상식으로, 우리가 목격한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무관용 정책이라는 사실을 중국 사회는 잘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양의 경우 정부 시설을 파괴하는 시위대에는 경찰이 무관용 정책으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가 폭력의 안식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홍콩도 중국도 이런 종류의 폭도 문화가 퍼지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문제와 논쟁은 헌법적 장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이제 홍콩 사회는 폭력에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며 "일국양제 원칙하에서 주민들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중국 사회와 홍콩은 하나의 큰 가족에 속하며 중국은 도시 번영과 안정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반환 22주년인 1일 홍콩 시민 수만명이 시위를 벌인 가운데 일부 참가자가 입법회를 점거했다. 이들은 오후 9시께 입법회 1층 유리창과 금속 패널을 떼어낸 뒤 건물로 들어가 경찰과 경비대의 방어막을 뚫고 회의장 안까지 진입했다.
경찰이 장비를 갖추고 진압에 나서자 입법회에 있던 시위대는 밖으로 나갔다.
1984년 영국과 중국은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보장한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나라 두 체제)를 근간으로 홍콩반환협정을 체결했다.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최근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표해 일국양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도법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 국가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해당 법안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0년 7월이 되면 인도법은 기한이 다 되거나 소멸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2일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는 "폭도들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홍콩 사회의 질서를 되찾자"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치에 비춰볼 때 법과 질서는 홍콩의 내부 문제이며 지방 정부가 다뤄야 한다"며 "하지만 정의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상식으로, 우리가 목격한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무관용 정책이라는 사실을 중국 사회는 잘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양의 경우 정부 시설을 파괴하는 시위대에는 경찰이 무관용 정책으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가 폭력의 안식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홍콩도 중국도 이런 종류의 폭도 문화가 퍼지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문제와 논쟁은 헌법적 장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이제 홍콩 사회는 폭력에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며 "일국양제 원칙하에서 주민들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중국 사회와 홍콩은 하나의 큰 가족에 속하며 중국은 도시 번영과 안정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반환 22주년인 1일 홍콩 시민 수만명이 시위를 벌인 가운데 일부 참가자가 입법회를 점거했다. 이들은 오후 9시께 입법회 1층 유리창과 금속 패널을 떼어낸 뒤 건물로 들어가 경찰과 경비대의 방어막을 뚫고 회의장 안까지 진입했다.
경찰이 장비를 갖추고 진압에 나서자 입법회에 있던 시위대는 밖으로 나갔다.
1984년 영국과 중국은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보장한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나라 두 체제)를 근간으로 홍콩반환협정을 체결했다.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최근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표해 일국양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도법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 국가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해당 법안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0년 7월이 되면 인도법은 기한이 다 되거나 소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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