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례시작에는 A씨 남편의 불륜녀가 안치돼 있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손으로 때리고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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