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 재취업 강조"
전·현직 간부들에 집행유예~징역 4년 구형
정재찬 "결단코 부당한 인사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공정 취업'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63)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학현(62) 전 부위원장 항소심에서 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대래(63)·김동수(64)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지철호(58) 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공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공정위는 스스로 재취업이 힘든 정년이 임박한 퇴직 예정자들을 조직적 차원에서 대기업 의사에 반해 재취업 시키도록 강조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통했는데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업무방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면서 "설령 제가 인사 문제를 철저하게 챙기지 못했어도 결단코 부당한 인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감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 역시 "기업이 원하는 측면도 있고 거절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미처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63)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학현(62) 전 부위원장 항소심에서 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대래(63)·김동수(64)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지철호(58) 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공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공정위는 스스로 재취업이 힘든 정년이 임박한 퇴직 예정자들을 조직적 차원에서 대기업 의사에 반해 재취업 시키도록 강조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통했는데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업무방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면서 "설령 제가 인사 문제를 철저하게 챙기지 못했어도 결단코 부당한 인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감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 역시 "기업이 원하는 측면도 있고 거절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미처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공정위 불법취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실형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 전 위원장은 오랜 공직 생활에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받아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달라"며 "정 전 위원장이 정말 몰랐는데 혹시 억울한 것은 아닐까 다시 살펴 봐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도 "그동안 법을 지키려 노력한 김 전 부위원장이 인사적채 해소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관행으로 이뤄지던 이 사건의 위법성을 인식 못 하고 관여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면서 "뇌물 수수도 친분에 의한 것이고 직무 관련 청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된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에 해당하는 기간 급여 총액은 약 76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대기업 고위 관계자와 접촉해 채용 기업,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 등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사실상 공정위에서 퇴직자 취업 관리를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심은 공정위가 조직적 차원에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대기업으로부터 자녀 취업 기회를 제공 받은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에게는 "공정위에서 나서서 기업에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고 채용되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또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도 "그동안 법을 지키려 노력한 김 전 부위원장이 인사적채 해소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관행으로 이뤄지던 이 사건의 위법성을 인식 못 하고 관여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면서 "뇌물 수수도 친분에 의한 것이고 직무 관련 청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된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에 해당하는 기간 급여 총액은 약 76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대기업 고위 관계자와 접촉해 채용 기업,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 등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사실상 공정위에서 퇴직자 취업 관리를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심은 공정위가 조직적 차원에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대기업으로부터 자녀 취업 기회를 제공 받은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에게는 "공정위에서 나서서 기업에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고 채용되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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