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정된 삼가건물임대차법 교육 실시

기사등록 2019/05/30 15:22:56

내달 4일, 11일 2회 운영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법'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는 다음달 4일, 11일 2회에 걸쳐 운영된다.

회차별 내용은 동일하다. 매회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법을 쉽게 배우고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문제,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 등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상담하도록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교육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성동구청 지속발전과(02-2286-6596)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생(相生)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을 의미한다"며 "젠트리피케션이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성동구, 개정된 삼가건물임대차법 교육 실시

기사등록 2019/05/30 15:22:5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