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00개소와 MOU 체결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해주는 '성동형 의료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성동형 의료복지 제도란 성동구가 관내 의료협회 3곳과 의료기관 100개소와 자체 MOU(업무협약)을 맺고 복지대상자가 협력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 한 해 동안 취약가구 1241명이 1억3000만원의 의료비를 감면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의료비 부담으로 쉽게 이용할 수 없었던 MRI 검사, 초음파치료, 요양병원 등 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성동형 의료복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 등 이다.
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 협력 의료기관에 제출해 1년간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을 덜고 안심하는 포용 도시 성동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동형 의료복지 제도란 성동구가 관내 의료협회 3곳과 의료기관 100개소와 자체 MOU(업무협약)을 맺고 복지대상자가 협력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 한 해 동안 취약가구 1241명이 1억3000만원의 의료비를 감면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의료비 부담으로 쉽게 이용할 수 없었던 MRI 검사, 초음파치료, 요양병원 등 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성동형 의료복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 등 이다.
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 협력 의료기관에 제출해 1년간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을 덜고 안심하는 포용 도시 성동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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