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철수 속초시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19/05/07 21:22:31

【속초=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강원 고성·속초 지역 화재 사흘 째인 6일 오전 김철수 속초시장이 강원 속초시 보광장례식장에 마련된 화재 사망자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06.  dadazon@newsis.com
【속초=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강원 고성·속초 지역 화재 사흘 째인 6일 오전 김철수 속초시장이 강원 속초시 보광장례식장에 마련된 화재 사망자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06.  [email protected]
【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속초시장후보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1심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군수직을 잃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검찰, 김철수 속초시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19/05/07 21:22:3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