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의붓딸 살해·유기 30대 구속

기사등록 2019/05/01 17:00:22

최종수정 2019/05/01 18:05:12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05.0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05.0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의붓아버지 김모(31)씨를 구속했다. 또 공범인 친모 유모(3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혐의다. 유씨는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친부에게 알린 A양을 불러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 9일과 12일 친아버지·의붓언니와 함께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범죄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유씨로부터 신고 사실을 전해들은 김씨가 '의붓딸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범행 전날 목포지역 철물점과 마트에서 범행 도구(청테이프·노끈·마대자루)를 구입한 뒤 숙박업소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유씨가 목포역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A양을 불렀고, 김씨가 차량 안에서 A양을 살해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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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의붓딸 살해·유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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