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서 딸 성관계 시도 강제성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
성범죄 신고에 앙심 품고 '아내와 공모해 보복' 모두 인정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30대 계부가 강간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붓아버지 김모(31)씨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딸 A(12)양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모 유모(39)씨와 공모해 A양을 살해·유기한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유씨는 지난달 26일 목포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다.
김씨는 목포 모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뒤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유씨에게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친부의 집 앞에서 A양을 차에 태워 무안군 한 농로로 향했다. 주차 뒤 성범죄 신고 사실을 놓고 다투다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숨진 A양을 트렁크에 옮긴 뒤 광주 북구 자택으로 돌아왔다. 12시간가량 유기 장소를 찾다 지역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씨와 함께 목포와 무안 일대를 돌며 증거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고 인정한 만큼, 유씨의 공모 배경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A씨 친부는 지난달 9일 목포경찰서에 '김씨가 A양에게 두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음란물을 보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흘 뒤에는 A양이 의붓언니와 함께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지난 1월 의붓아버지 김씨가 광주 한 산에 주차한 차량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씨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 사실을 전해듣고 'A양을 죽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강간미수·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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