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대한변협·법무사협회, 협의회 개최
각 기관 돌며 연 3회 개최…8월27일 2회 협의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등기제도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기구인 '등기제도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사법등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법무사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법무사협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404호에서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사법 등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각종 등기 관련 제도에 대한 상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대한변협·법무사협회가 각 5명씩 참여해 구성됐다.
기존의 사법등기제도발전협의회는 법원행정처가 법무사협회와만 논의했지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대한변협도 함께 참여해 사법 등기제도 개선의 중요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원행정처는 주요 현안으로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전자출입증 제도 시행 등을 안건으로 소개했다.
법무사협회도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한 등기신청인 본인의 확인을 위한 보조수단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 등기사항 열람·발급 후 일정 기간 내(24시간 또는 3일) 변동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제공자가 아닌 사법 이용자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사법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열린 사법행정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기정책협의회는 기관마다 돌아가며 연 3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오는 8월27일 법무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법무사협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404호에서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사법 등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각종 등기 관련 제도에 대한 상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대한변협·법무사협회가 각 5명씩 참여해 구성됐다.
기존의 사법등기제도발전협의회는 법원행정처가 법무사협회와만 논의했지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대한변협도 함께 참여해 사법 등기제도 개선의 중요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원행정처는 주요 현안으로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전자출입증 제도 시행 등을 안건으로 소개했다.
법무사협회도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한 등기신청인 본인의 확인을 위한 보조수단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 등기사항 열람·발급 후 일정 기간 내(24시간 또는 3일) 변동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제공자가 아닌 사법 이용자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사법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열린 사법행정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기정책협의회는 기관마다 돌아가며 연 3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오는 8월27일 법무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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