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결심 공판을 끝내고 나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차 공판을 끝내고 나와 취재진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쎄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출된 새로운 증거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냐” 묻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유죄가 성립되면 행정입원 문제는 사문화될 것”이라며 이 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6호 법정에서 1심 선고를 예고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