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종합)

기사등록 2019/04/25 18:21:13

최종수정 2019/04/25 18:26:46

【성남=뉴시스】김진아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4.25.    bluesoda@newsis.com
【성남=뉴시스】김진아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피고인은 친형인 이재선씨가 자신의 시정 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자신을 비난하는 형에 대한 분노 해소와 비난 행위 중단을 위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감금을 시도하고,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형을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SNS나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 언론에 사실인 양 만천하에 이 사실을 공개한 행태를 보이는 등 사적 목적을 위해 패륜적 범행과 변명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형을 걱정하는 마음에 강제진단 절차를 검토했다’는 책임 회피 논리의 신조어를 만드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관련 자료 폐기가 의심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선거일 기준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배당가능성에 불과해 실제 사용된 자금 규모와 공표한 내용이 다르다”며 “당선을 위해 개발방식 변경으로 550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금 벌어 시정에 쓰고도 돈이 남아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매력적 소재의 허위사실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검사 사칭 사건이 피고인의 청렴 공직자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가담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피고인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동떨어진 허위 사실로 유권자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취지 몰락시켰다”며 “정정당당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선거유세와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지사는 3가지 사건 관련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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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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