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상 만 3~17세는 의무교육 대상
장애아동 70% 유치원 아닌 어린이집 다녀
어린이집 의무교육기관화 하는 법 계류 중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공공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영·유아 단계부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 아동 중에서 실제로 해당 교육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10%대에 불과한 데다, 유치원들도 장애 아동 받기를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보장법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의무교육 대상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다. 특수교육기관에는 유·초·중·고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교·학급이 해당된다. 만 3세 미만 영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 유아는 10%대다. 2016년 기준으로 장애 유아 3만8274명 가운데 실제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는 5186명(13.5%)에 불과하다. 교육부도 '2018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실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유아 수를 5630명에 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 아동들 중 70% 이상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닌다. 이외에도 교육비가 비싼 학원이나 병원, 사설 치료시설 등을 오가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유치원에서는 장애 아동을 반기지 않는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수가 워낙 적은 데다, 장애 유아 4명이 모이면 특수학급을 만들고 특수교사를 1명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아특수교사 인력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지난해 11월 발행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에서 "집 앞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할 수 없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상당수의 장애 영아들이 찾는 전담 어린이집도 유치원에 비해 교육과정을 제공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 아동 담당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 양성체제와 지원이 취약하고, 만 3세 이하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또한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조차 178곳 중 63곳(35.4%)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처럼 '의무교육' 표현 자체가 무색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방안을 담은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두기보다는 의무교육을 제공할 특수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또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할 때 신설 유치원 또는 모든 유치원에 특수학급 신설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장애유아부모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도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입법환경도 나쁘지 않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장애인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의 장애인 자녀가 겪은 취업난을 언급하면서,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한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만들고, 내밀하게 개선·확대 방향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유치원 특수학급 늘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통합 유치원을 1개에서 2022년까지 17개로, 특수학급은 731개에서 2022년 1131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20학급까지 늘렸으니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측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교육기관의 기준을 너무 낮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 아동 중에서 실제로 해당 교육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10%대에 불과한 데다, 유치원들도 장애 아동 받기를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보장법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의무교육 대상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다. 특수교육기관에는 유·초·중·고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교·학급이 해당된다. 만 3세 미만 영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 유아는 10%대다. 2016년 기준으로 장애 유아 3만8274명 가운데 실제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는 5186명(13.5%)에 불과하다. 교육부도 '2018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실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유아 수를 5630명에 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 아동들 중 70% 이상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닌다. 이외에도 교육비가 비싼 학원이나 병원, 사설 치료시설 등을 오가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유치원에서는 장애 아동을 반기지 않는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수가 워낙 적은 데다, 장애 유아 4명이 모이면 특수학급을 만들고 특수교사를 1명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아특수교사 인력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지난해 11월 발행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에서 "집 앞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할 수 없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상당수의 장애 영아들이 찾는 전담 어린이집도 유치원에 비해 교육과정을 제공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 아동 담당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 양성체제와 지원이 취약하고, 만 3세 이하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또한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조차 178곳 중 63곳(35.4%)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처럼 '의무교육' 표현 자체가 무색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방안을 담은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두기보다는 의무교육을 제공할 특수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또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할 때 신설 유치원 또는 모든 유치원에 특수학급 신설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장애유아부모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도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입법환경도 나쁘지 않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장애인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의 장애인 자녀가 겪은 취업난을 언급하면서,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한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만들고, 내밀하게 개선·확대 방향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유치원 특수학급 늘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통합 유치원을 1개에서 2022년까지 17개로, 특수학급은 731개에서 2022년 1131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20학급까지 늘렸으니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측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교육기관의 기준을 너무 낮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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