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어린이집도 의무교육기관으로"
"특수교사 배치하게 한 현행법 엉터리"
"어린이집 문 닫게 하고 책임만 전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김제이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1일 "현행법이 보육과 교육에서 장애아동을 차별하고 있다"며 장애영유아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1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장애유아가 입소한 장애아 어린이집을 (유치원처럼)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한 현행법을 지적했다.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6명당 특수 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특수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서 장애아동의 복지와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확대·강화하고자 했지만 현실은 불평등과 차별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다수 장애유아는 법적 권리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못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대표는 "장애영유아 교육 기관을 찾아다니던 많은 부모들은 대기만 몇십명이라는 소리에 좌절하며 비싼 사설 기관들과 복지관 치료실을 온종일 전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그나마 소수이지만 운 좋게 전문보육기관에 보낼 수 있었던 많은 부모는 마른하늘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며 "특수교사를 고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법을 위반하게 돼 어린이집을 닫아야 하는 엉터리 법의 적용과 시행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안정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국회에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모와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1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장애유아가 입소한 장애아 어린이집을 (유치원처럼)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한 현행법을 지적했다.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6명당 특수 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특수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서 장애아동의 복지와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확대·강화하고자 했지만 현실은 불평등과 차별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다수 장애유아는 법적 권리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못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대표는 "장애영유아 교육 기관을 찾아다니던 많은 부모들은 대기만 몇십명이라는 소리에 좌절하며 비싼 사설 기관들과 복지관 치료실을 온종일 전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그나마 소수이지만 운 좋게 전문보육기관에 보낼 수 있었던 많은 부모는 마른하늘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며 "특수교사를 고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법을 위반하게 돼 어린이집을 닫아야 하는 엉터리 법의 적용과 시행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안정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국회에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모와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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