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통해 지원 논의
"유족들에 장례비, 상해 피해자에 치료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과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 우선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에 경남 진주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안모(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진주 방화·흉기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먼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련 지원 제도를 계속 정비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전날 검찰과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 우선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에 경남 진주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안모(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진주 방화·흉기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먼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련 지원 제도를 계속 정비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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