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성 인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의 범행 시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을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 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의 범행 시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을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 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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