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피해 부모 참석해 심경 토로
"개인노력으론 한계…CCTV 설치 지원해야"
전문가 "적발 아닌 예방…불가능하지 않다"
돌보미 채용·관리 등 자격 기준 강화 주장도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의 부모가 9일 국회에서 "말도 못하고 학대를 견뎌낸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개인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출산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CCTV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신보라 의원이 주최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부모인 정용주씨가 참석했다.
정씨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씨에 따르면 해당 아이돌보미는 정씨에게 아이와 부모를 위해 한 행동이고, 이번 일로 자신도 해고를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씨는 "저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를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교사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적성 검사 ▲정기교육 확대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기간 동안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CCTV 설치에 대해 정씨는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돌보미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CCTV만이라도 신청 기간 동안에는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는 상호 간 동의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부모들도 아이돌보미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CCTV를 설치한다.
법무법인 정의 홍수아 변호사는 "2015년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CCTV는 적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아이돌보미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수용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를 학대한 아이돌보미의 자격제한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아이돌보미가 반드시 공공기관에 등록이 돼야 하고 주기적으로 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그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된다.
허 조사관은 "범죄전력이 있다고 그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2018년 기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62만명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안전하게 자랄 권리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십자 심리케어센터 김혜란 원장은 아이돌보미 채용절차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아이돌보미는 8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수료하면 활동할 수 있다.
김 원장은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이 너무 이론적"이라며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사례중심, 실무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분노조절장애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로서 소명의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개선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모아 4월 중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그는 개인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출산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CCTV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신보라 의원이 주최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부모인 정용주씨가 참석했다.
정씨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씨에 따르면 해당 아이돌보미는 정씨에게 아이와 부모를 위해 한 행동이고, 이번 일로 자신도 해고를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씨는 "저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를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교사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적성 검사 ▲정기교육 확대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기간 동안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CCTV 설치에 대해 정씨는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돌보미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CCTV만이라도 신청 기간 동안에는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는 상호 간 동의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부모들도 아이돌보미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CCTV를 설치한다.
법무법인 정의 홍수아 변호사는 "2015년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CCTV는 적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아이돌보미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수용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를 학대한 아이돌보미의 자격제한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아이돌보미가 반드시 공공기관에 등록이 돼야 하고 주기적으로 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그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된다.
허 조사관은 "범죄전력이 있다고 그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2018년 기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62만명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안전하게 자랄 권리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십자 심리케어센터 김혜란 원장은 아이돌보미 채용절차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아이돌보미는 8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수료하면 활동할 수 있다.
김 원장은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이 너무 이론적"이라며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사례중심, 실무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분노조절장애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로서 소명의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개선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모아 4월 중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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