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협의 요청에 우리 측 응답 없자 '강행' 방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 개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NHK가 9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협의를 제의한지 이날로 3개월을 맞았지만 한국 정부가 아직 응할 자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기업에 대한 소송이 확대하는 상황인 점에서 중재절차에 들어가는 등 엄중히 대처할 생각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중재절차를 강행하면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최초가 된다.
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1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 합쳐서 3명으로 구성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하는 절차를 두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대해 먼저 청구권협정에 의거, 중재위원 임명을 문서로 요구하게 된다.
청구권협정은 요청 문서를 받는 측이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에서도 해결을 보지 않을 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압류를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거한 협의를 요구했다.
지난 3개월 사이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을 두 차례 직접 만나 일본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구하는 한편 협의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까지 나서 전날 이임 인사차 총리관저를 예방한 이수훈 주일대사에 대해 한일 관계의 악화에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측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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