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대상 질환 951개로 확대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병을 앓고 있는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수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대부분 희귀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치료에 고가의 비용이 소요돼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주요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951개로 확대 ▲부양의무자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작년 894개에서 951개 질환으로 확대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질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과(02-879-71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희귀질환이란 병을 앓고 있는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수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대부분 희귀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치료에 고가의 비용이 소요돼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주요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951개로 확대 ▲부양의무자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조사 면제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작년 894개에서 951개 질환으로 확대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질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과(02-879-71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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