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가구에 보조금 지원

기사등록 2019/03/13 16:40:15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기여

【서울=뉴시스】서울 관악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아파트 모습. 2019.03.13. (사진=관악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관악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아파트 모습. 2019.03.13. (사진=관악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주민에게 오는 11월 말까지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추진에 따라 이번 사업기간 중 관악구 소유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50W ~ 1Kw미만)를 설치한 주민에게는 서울시보조금 외에 구에서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300W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최대 연 8만2000원 가량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라 혜택(6개월간 15% 절감 시, 1~5만원 상당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에코마일리제에도 가입하면 연간 최대 13만2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악구 소재 건물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주민이다. 건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공용 및 동일가구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추가 설치해 용량 1Kw이상일 경우와 관악구에서 보조금을 수령·설치한 자가 추가 설치한 경우는 제외된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11월 말까지 서울시 선정보급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선정 보급업체 명단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총 설치비 중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설치 완료 후에는 보급업체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관악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1000가구에 한해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녹색환경과(02-879-62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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