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차량2부제 안지키는 공직자에 페널티

기사등록 2019/03/07 11:00:00

최종수정 2019/03/07 11:36:50

발령 일수 따라 저감조치 단계↑…3일 이상땐 공공車 운행제한

학교·공공건물 옥상에 공기정화설비 시범 설치…저감효과 예정

연내 인공강우 공동실험 위해 중국과 적극 협의…문제해결 나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7일 오전 부산 수영구 금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도심이 초미세먼지와 연무에 뒤덮여 있다. 2019.03.0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7일 오전 부산 수영구 금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도심이 초미세먼지와 연무에 뒤덮여 있다. 2019.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조치 수위를 높인다. 3일 이상 발령시 국가·공공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식이다.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중국과는 연내 인공강우 실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은 내년 본격 가동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했는데 일부 공직자는 차량 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일갈했다.

조 장관의 발표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조만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징계 수위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다. 홀·짝수 날과 차량번호 끝자리가 같은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고농도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경우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기로 했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됐을 때에는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해왔다.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예정이다.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와 거리 물분사 등 즉각 시행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수단은 총동원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중국과의 협력도 보다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인공강우 공동실험은 연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을 발굴·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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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차량2부제 안지키는 공직자에 페널티

기사등록 2019/03/07 11:00:00 최초수정 2019/03/07 1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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