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엿새째 미세먼지 저감조치…환경장관, 회의 대신 현장

기사등록 2019/03/06 04:30:00

부산·울산 제외한 15개 시·도…강원 영동 첫 발령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해車 서울 운행불가

주차장 441곳 폐쇄…화력발전 25기 출력제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에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5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서 바라본 도심이 희뿌연 먼지로 덮여 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지역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모두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9.03.0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에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5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서 바라본 도심이 희뿌연 먼지로 덮여 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지역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모두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은 사상 첫 엿새 연속 발령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이날 각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회의 대신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장을 둘러본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의 전날(5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이날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엿새 연속, 대전은 닷새 연속, 광주와 전남은 사흘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제주는 이틀 연속이 된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사상 첫 발령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내리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6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엿새째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5기(충남 10기, 경남 6기, 경기 4기, 인천 2기, 강원 2기, 전남 1기)의 출력 244만kW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4.54t을 감축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각 시·도 부단체장과의 점검 회의를 갖지 않고 비상저감조치 이행 실태를 살피기 위해 현장을 누빌 예정이다.

오전에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도로재 비산(날림)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량 운행 현장인 서울 성동구청 앞을 시찰한다. 오후에는 동호대교 남단으로 이동해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 원격측정 상황을 지켜본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4~5일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각 시·도의 부단체장을 소집해 빈틈없는 미세먼지 대응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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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06 04: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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