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수차례에 걸쳐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해 친딸 3명을 혼자 키우면서 지난 2017년 5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당시 10살이었던 둘째 딸을 대전 중구 집에서 총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해 친딸 3명을 혼자 키우면서 지난 2017년 5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당시 10살이었던 둘째 딸을 대전 중구 집에서 총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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