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논의
변호인 대화방에 증거기록 전송하기도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변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최근 김 전 부원장 재판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사건 관계자 진술조서를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30일 1심 재판에서 일부 금액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자료에는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4월부터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있는 대화방에 들어간 이 대표가 재판 상황이나 변론 방안 등을 언급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이 담겼다고 한다.
이 대표는 '유동규의 텔레그램, 페이스타임, 통화기록을 검찰이 확보.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 통화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해당 대화방에 본인을 초대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으며, 재판 증거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했다는 변호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본인이 범행에 연루됐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 대선 캠프 출신인 박모씨와 서모씨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가 특정되자 이들이 김 전 부원장이 없었던 다른 사람 일정에 마치 그가 참석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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