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재범 가능성 높아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길거리서 폭행하고 이 사건을 이유로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들에게도 이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1시께 제주 시내 모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인 A(24)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회에 걸쳐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약 열흘 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다시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헤어질 거면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끝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폭행한 후에는 "SNS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조사 결과 문씨는 전 여자친구도 가위로 찌를 듯 위협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5개월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중학교 시절 운동부 코치에게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면서 이 같은 행동 양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출소 5개월 만에 다른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들에게도 이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1시께 제주 시내 모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인 A(24)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회에 걸쳐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약 열흘 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다시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헤어질 거면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끝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폭행한 후에는 "SNS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조사 결과 문씨는 전 여자친구도 가위로 찌를 듯 위협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5개월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중학교 시절 운동부 코치에게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면서 이 같은 행동 양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출소 5개월 만에 다른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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