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1만46㎡ 소실 1억900만원 피해
공무원 수천명 헬기 동원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가지 주변 산에 4회에 걸쳐 산불을 낸 50대가 지난해 차량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 벌금이 억울해 화가났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9일 김해 분성산, 신어산 등에 산불을 낸 A(50)씨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 19분께 김해시 삼방동 신어산 등산로 입구에 불을 내 임야 10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6일 김해 분성산에 불을 내 임야 9946㎡를 태워 1억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또 지난해 12월 25일, 30일 분성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산불로 임야 1만46㎡가 불에 타 1억900만원의 피해를 냈다.
특히 불이 발생할 때 마다 공무원 수천명과 헬기 등이 동원됐다.
경찰에서 A씨는 4회 범행은 순순히 시인하고, 이유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때문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9일 김해 분성산, 신어산 등에 산불을 낸 A(50)씨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 19분께 김해시 삼방동 신어산 등산로 입구에 불을 내 임야 10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6일 김해 분성산에 불을 내 임야 9946㎡를 태워 1억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또 지난해 12월 25일, 30일 분성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산불로 임야 1만46㎡가 불에 타 1억900만원의 피해를 냈다.
특히 불이 발생할 때 마다 공무원 수천명과 헬기 등이 동원됐다.
경찰에서 A씨는 4회 범행은 순순히 시인하고, 이유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때문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