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77만명에게 20조7500억 지급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20만명 시대
여성 수급자 195만명…"女 사회활동↑"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한 사람이 월 200만원 이상 타간 사례가 지난해 사상 처음 10명이나 나왔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2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9288명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한 연금은 총 20조7526억8400만원에 달했다. 매월 1조7300억원씩 지급한 셈이다.
노령연금이 377만8824명(83.8%)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 74만2132명(9.9%), 장애연금 7만5734명(1.7%), 일시금 17만2598명(4.6%) 순이었다.
연금 수급자는 2003년 105만명, 2007년 2111만명, 2011년 302만명, 2017년 448만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1999년)되기 이전인 1998년과 비교하면 수급자(126만3593명)는 3.8배, 지급액(2조4397억2800만원)은 8.5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53만6973명으로 전년(50만4015명)보다 6.5% 증가했다. 이들은 매월 91만1369원을 받아 10~19년 가입자 평균(39만6154만원)보다 2.3배 많았다.
특히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10명 발생했다. 최고액은 연금수급 개시연령(62세)을 미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기연금을 신청한 서울 거주 66세 남성으로 204만5550원을 받았다.
여기에 월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수급자가 19만4105명으로 전년보다 15.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수급자가 7477명으로 84.8%씩 증가하면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처음 20만명대(20만1592명)를 넘어섰다.
부부가 함께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017년 1쌍에서 지난해 6쌍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사는 한 부부는 A(남·63)씨가 월 165만6000원, B(여·62)씨가 월 162만2000원을 받아 약 327만8000원을 수령했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가입한 이들 부부는 A씨가 2015년6월까지 27년6개월간, B씨가 2016년 2월까지 28년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부부 합산 연금월액이 100만원 이상인 부부 수급자는 총 5만6791쌍(19%), 2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연금 수급자는 총 891쌍이었다.
여성 수급자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195만208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2.5%를 차지했다. 전년(186만1512명)보다 4.9% 늘어난 규모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전년대비 3.9% 늘어난 125만9949명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확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9288명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한 연금은 총 20조7526억8400만원에 달했다. 매월 1조7300억원씩 지급한 셈이다.
노령연금이 377만8824명(83.8%)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 74만2132명(9.9%), 장애연금 7만5734명(1.7%), 일시금 17만2598명(4.6%) 순이었다.
연금 수급자는 2003년 105만명, 2007년 2111만명, 2011년 302만명, 2017년 448만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1999년)되기 이전인 1998년과 비교하면 수급자(126만3593명)는 3.8배, 지급액(2조4397억2800만원)은 8.5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53만6973명으로 전년(50만4015명)보다 6.5% 증가했다. 이들은 매월 91만1369원을 받아 10~19년 가입자 평균(39만6154만원)보다 2.3배 많았다.
특히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10명 발생했다. 최고액은 연금수급 개시연령(62세)을 미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기연금을 신청한 서울 거주 66세 남성으로 204만5550원을 받았다.
여기에 월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수급자가 19만4105명으로 전년보다 15.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수급자가 7477명으로 84.8%씩 증가하면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처음 20만명대(20만1592명)를 넘어섰다.
부부가 함께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017년 1쌍에서 지난해 6쌍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사는 한 부부는 A(남·63)씨가 월 165만6000원, B(여·62)씨가 월 162만2000원을 받아 약 327만8000원을 수령했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가입한 이들 부부는 A씨가 2015년6월까지 27년6개월간, B씨가 2016년 2월까지 28년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부부 합산 연금월액이 100만원 이상인 부부 수급자는 총 5만6791쌍(19%), 2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연금 수급자는 총 891쌍이었다.
여성 수급자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195만208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2.5%를 차지했다. 전년(186만1512명)보다 4.9% 늘어난 규모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전년대비 3.9% 늘어난 125만9949명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확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수급자를 보면 경기도가 98만4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3만2564명), 부산(38만788명) 순이었다.
다만 수급자는 시보다 도지역에서 증가폭이 컸다. 세종시 1년 사이 8.1% 증가했지만 서울시가 전년보다 0.3% 감소하는 등 8개 시에선 증가폭이 0.8%로 전체 평균인 1.6%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대로 2.9% 늘어난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과 충북 2.4% 등 9개 도에선 전년보다 2.3% 수급자가 증가했다.
지급액도 서울시에서 0.41% 감소하는 등 8개 시에선 0.44% 줄었는데 도지역에선 경기도 0.37% 증가 등 0.44%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989년 장애 및 유족연금, 1993년 노령연금이 최초 지급된 이래 연금수급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31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2018년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한 연금수급자는 54만여명으로 2008년(2만1000여명)에 비해 10년새 26배 늘어났으며 이들은 월평균 9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액 인상(1.5%)이 종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혜택이 더욱더 두터워졌고 인상 시기에 있어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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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급자는 시보다 도지역에서 증가폭이 컸다. 세종시 1년 사이 8.1% 증가했지만 서울시가 전년보다 0.3% 감소하는 등 8개 시에선 증가폭이 0.8%로 전체 평균인 1.6%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대로 2.9% 늘어난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과 충북 2.4% 등 9개 도에선 전년보다 2.3% 수급자가 증가했다.
지급액도 서울시에서 0.41% 감소하는 등 8개 시에선 0.44% 줄었는데 도지역에선 경기도 0.37% 증가 등 0.44%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989년 장애 및 유족연금, 1993년 노령연금이 최초 지급된 이래 연금수급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31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2018년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한 연금수급자는 54만여명으로 2008년(2만1000여명)에 비해 10년새 26배 늘어났으며 이들은 월평균 9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액 인상(1.5%)이 종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혜택이 더욱더 두터워졌고 인상 시기에 있어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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