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정치인 재판도 개입했다…추가기소(종합)

기사등록 2019/01/15 16:52:55

서기호 재임용 탈락취소 소송 개입 혐의

상고법원 위해 정치인들 관련 사건 개입

지인·보좌관 사건 선처 등 청탁받고 전달

헌재에 우위 점하려 소송 선고시기 개입

법원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병합 신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3~6월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현 변호사)을 압박하기 위해 그가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임 전 차장은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을 원고 패소로 빨리 끝내기 위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압박 방안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하고 직접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재판장에게 이 같은 결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의원은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글을 올린 뒤 이듬해 2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임 전 차장은 또 당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던 상고법원 등 정책에 도움을 받고자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당시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형사사건에서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접 당시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같은 시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병헌 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조기 석방 등 청탁을 받고는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전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2016년 8~9월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이군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양형을 검토하게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의원들 설명자료로 쓰기 위해 이를 지시했으며 노 전 의원 사건의 경우 해당 지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1.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1.12. [email protected]
2016년 10~11월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 등이 분쟁중이던 매립지 관할 문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사건의 선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 진행중이었다. 당시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자 임 전 차장 등은 헌재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조기 선고 보고서를 검토하게 한 후 당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며 판결이 이뤄지진 않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재판에서 1월 초 추가 기소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병합을 신청했다. 임 전 차장은 추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또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추가 혐의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를 받았는 지 등 관여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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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1/15 16:52: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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