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논란 '점입가경'…'조세 형평성 vs 민원 급증'

기사등록 2019/01/15 15:54:44

공시가 전선 확대중…일부 구청들도 국토부 항의방문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표준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시가 인상폭 및 실거래가 반영비율 등을 놓고 정부와 잠재적인 세 부담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고유권한이자 책무'라며 조세저항 기류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민원인들에 떠밀린 일부 구청들까지 논쟁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서초, 성동, 동작, 종로, 마포 등 6개구가 최근 한국감정원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라도 너무 오르거나 주택별로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재고해 달라는 뜻이다. 각 구청의 주택·토지담당 공무원들도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해 같은 요구를 전달했고 앞서 마포구도 9일 국토부를 찾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이 매년 공시가를 발표하는 전국의 22만 가구를 지칭한다. 전국 단독주택 418만 가구의 표본에 해당하는 이들 주택의 공시가는 각 구청이 관내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오르면 관내 단독주택 공시가도 오른다는 뜻이다. 또 이러한 공시가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인상 파장은 전방위적이다.

서울 강남북의 주요 구청 공무원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감정평가 재요청을 한데는 관내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오르거나 인상률도 들쑥날쑥해 구민 항의가 꼬리를 물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들 구청도 더이상 뒷짐을 진 채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다는 뜻이다. 구민들 사이에서 불거진 불만을 감정원, 국토부 등 여러 경로로 전달해 ”할만큼은 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검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공시가 인상의 문제로 거론되는 대표적 사례가 '1세대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 문제다. 강남을 비롯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며 자식을 키우고 살아왔고 은퇴한 뒤에는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을 받아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지만 공시가가 가파르게 올라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주택경기 냉각으로  팔리지 않는 노부부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강남이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 반영비율이 강북이나 아파트 보다 더 낮은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시가 인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눈물도 닦아 줘야 하지 않겠냐는 게 비판론의 핵심이다. 

앞서 일부 매체는 같은 지역(도봉구 쌍문동)에 있지만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45%에서 99%로 제각각인 단독주택 두 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중시하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1세대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 사례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주택은 종부세의 최대 70%가 감면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조세 형평성, 감정평가 외압설 논란을 구체적 실례를 들어 반박하는 등 정면돌파할 태세다.

 국토부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단독 주택 두채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인근 유사 실거래가, 주변 시세 등을 종합 분석해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주택 매매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거래에 편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사 주택의 실거래가를 감안해 공시가를 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다만 귀를 닫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바로 잡되 형평성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는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5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충분한 검토한 뒤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은 25일, 표준지는 내달 13일에 최종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3월20일 최종 결정한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시가 논란 '점입가경'…'조세 형평성 vs 민원 급증'

기사등록 2019/01/15 15:54:4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